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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 · 실기 답안 작성 연습 · 감리

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 · 감리 — 전기공사업령 중 등록사항의 변경사항에 대한 내용에서 공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대통령령에 대한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에 대한 중요 사항 2가지를 작성하시오.문항 practical-supervision-2016-2025-rev0-s03-q05

전기공사업령 중 등록사항의 변경사항에 대한 내용에서 공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대통령령에 대한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문제

전기공사업령 중 등록사항의 변경사항에 대한 내용에서 공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대통령령에 대한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에 대한 중요 사항 2가지를 작성하시오.

정답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영업소의 소재지

해설

전기공사업법 - 제9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개정 2024.2.6]
① 공사업자는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는 공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 제7조(공사업자의 변경신고 사항) [개정 2024.7.30] 전기공사업법 제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영업소의 소재지
3. 대표자
4. 자본금(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본금의 변경은 제외한다)
5. 전기공사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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