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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 · 실기 답안 작성 연습 · 감리

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 · 감리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종합설계업의 기술인력은 2명을 갖춰야 한다. 이때 기술인력 3가지를 작성 하시오.문항 practical-supervision-2016-2025-rev0-s03-q04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종합설계업의 기술인력은 2명을 갖춰야 한다. 이때 기술인력 3가지를 작성 하시오.

문제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종합설계업의 기술인력은 2명을 갖춰야 한다. 이때 기술인력 3가지를 작성 하시오.

정답

① 전기 분야 기술사 ② 설계사 ③ 설계보조자

해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 제27조(설계업・감리업의 종류별 등록 기준 등) [개정 2024.7.30] [별표 4] 설계업의 종류, 종류별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제 27조제1항 관련) 등록 기준 종류 | 영업 범위 기술인력 | 자본금 전기 분야 기술사 2명 종합설계업 | 설계사 2명 | 1억원 이상 |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 설계보조자 2명 전기 분야 기술사 1명 1종 | 설계사 1명 | 3천만원 이상 |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 설계보조자 1명 | 전문 설계업 설계사 1명 2종 | 1천만원 이상 | 일반용전기설비의 설계도서 작성 설계보조자 1명 ※ 비고
1. 설계보조자는 별표 1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인 전력기술인이어야 한다.
2.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3. 제27조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력기술인단체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본금에 포 함한다.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등록한 자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가 설계업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자본금은 위 기준에 포함한다.
5. 감리업자가 설계업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자본금은 위 기준에 포함한다.

실기 답안 작성 연습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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