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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 · 실기 답안 작성 연습 · 감리

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 · 감리 — 감리원은 해당 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 전에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업자에게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때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보기를 참고하여 모두 쓰시오.문항 practical-supervision-2016-2025-rev0-s00-q17

감리원은 해당 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 전에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업자에게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

문제

감리원은 해당 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 전에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업자에게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때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보기를 참고하여 모두 쓰시오.

정답

시운전 일정, 시험장비 확보, 기계・기구 사용계획

해설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 제59조(준공검사 등의 절차) [개정 2018.11.5] 감리원은 해당 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 전에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시운전 일정
2. 시운전 항목 및 종류
3. 시운전 절차
4. 시험장비 확보 및 보정
5. 기계・기구 사용계획
6. 운전요원 및 검사요원 선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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