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식 자격증

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 · 실기 답안 작성 연습 · 감리

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 · 감리 — 다음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중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감리업무와 관련 된 사항이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답하시오. 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각종서류를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한 후 감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문항 practical-supervision-2016-2025-rev0-s00-q16

다음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중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감리업무와 관련 된 사항이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답하시오. 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

문제

다음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중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감리업무와 관련 된 사항이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답하시오. 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각종서류를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한 후 감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리업자는 소속 비상주감리원에게 검토・확인하 게 하고 대표자 명의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변경설계도서의 설계자는 ( ① ), 심사자는 ( ② )이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통합감리의 경우, 설계자는 실제 설계 담 당 감리원과 책임감리원이 연명으로 날인하고 변경설계도서의 표지양식은 사전에 발주처와 협 의하여 정한다.

정답

① 책임감리원
② 비상주감리원

해설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 제52조(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각종서류를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한 후 감리 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리업자는 소속 비상주감리원에게 검토・확인하게 하고 대표자 명의로 발주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때 변경설계도서의 설계자는 책임감리원, 심사자는 비상주감리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통합감리의 경우, 설계자는 실제 설계 담당 감리원과 책임감리원이 연명으로 날인하고 변경설계도서의 표지양식은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실기 답안 작성 연습 문제입니다.

문제은행에서 연습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