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 · 감리 — 다음 (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을 답란에 쓰시오.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 )을(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사업자가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검토・확인이…문항 practical-supervision-2016-2025-rev0-s00-q05
다음 (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을 답란에 쓰시오.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 )을(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사업자가 제
문제
다음 (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을 답란에 쓰시오.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 )을(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사업자가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고, 통보사항이 없는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①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 ② 현장의 시공기술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실제 시공 가능 여부 ④ 안정성의 확보 여부 ⑤ 계산의 정확성 ⑥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⑦ 도면으로 표시하기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의 검토
정답
시공상세도
해설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 제31조(시공상세도 승인)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사업자가 제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승인 한 후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고, 통보사항이 없는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1.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또는 관계 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 2. 현장의 시공기술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 3. 실제시공 가능 여부 4. 안정성의 확보 여부 5. 계산의 정확성 6.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7.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의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