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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 · 실기 답안 작성 연습 · 감리

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 · 감리 — 다음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중 감리원의 공사 중지명령과 관련된 사항이다. ①~⑤의 알맞은 내용을 답란에 쓰시오. 감리원은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 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된 경우에는 공사중지를…문항 practical-supervision-2016-2025-rev0-s00-q04

다음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중 감리원의 공사 중지명령과 관련된 사항이다. ①~⑤의 알맞은 내용을 답란에 쓰시오. 감리원은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 미흡

문제

다음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중 감리원의 공사 중지명령과 관련된 사항이다. ①~⑤의 알맞은 내용을 답란에 쓰시오. 감리원은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 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된 경우에는 공사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한다. 부분중지의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① )이(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됨으로써 ( ② )이(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 안전 시공상 ( ③ )이(가) 예상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 때
• 동일 공정에 있어 ( ④ )이(가) 이행되지 않을 때
• 동일 공정에 있어 ( ⑤ )이(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정답

① | ② | ③ | ④ | ⑤ 재시공 지시 | 하자발생 | 중대한 위험 | 3회 이상 시정지시 | 2회 이상 경고

해설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 제41조(감리원의 공사 중지명령 등)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된 경우에는 공사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한다.
1. 부분중지
①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됨으로써 하자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② 안전시공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 때
③ 동일 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④ 동일 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2. 전면중지
① 공사업자가 고의로 공사의 추진을 지연시키거나, 공사의 부실 발생우려가 짙은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②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전체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
③ 지진・해일・폭풍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하여 시공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④ 천재지변 등으로 발주자의 지시가 있을 때

실기 답안 작성 연습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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