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법규 용어를 쓰시오. 가.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① )에게 신청하여 감리원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하여야 한다. 나. 감리업자 등은 소속 감리원을 배치한 경우(변경 배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배치 현황을 ( ② )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 · 실기 답안 작성 연습 · 감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② 30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공사감리 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업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지 아 니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로서 그 소 속 직원 중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제4항에 따른 배치 기준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 감리원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하여야 한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2(감리원의 배치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감리업자등”이라 한다)가 공사감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리원 배치 기준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공사 시작 전에 배치하여야 한다. 감리업자등은 소속 감리원을 배치한 경우(변경 배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배치 현황을 30일 이내에 시・도지사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실기 답안 작성 연습 문제입니다.
문제은행에서 연습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