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대한 사항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 전기안전관리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한 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하여 야 한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와 점검자가 같은 경우 별지 서식(제2호∼제8호)의 서명을 생략 할 수 있다.
1. 점검자
2. 점검 연월일, 설비명(상호) 및 설비용량
3. 점검 실시 내용(점검항목별 기준치, 측정치 및 그 밖에 점검 활동 내용 등)
4. 점검의 결과
5. 그 밖에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
(2)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전기설비 설치장소 또는 사업장마다 갖추어 두고, 그 기록서류를 ( ①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 시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 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매월 ( ② )회 이상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결과 등을 입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기안전관리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한 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하여 야 한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와 점검자가 같은 경우 별지 서식(제2호∼제8호)의 서명을 생략 할 수 있다.
1. 점검자
2. 점검 연월일, 설비명(상호) 및 설비용량
3. 점검 실시 내용(점검항목별 기준치, 측정치 및 그 밖에 점검 활동 내용 등)
4. 점검의 결과
5. 그 밖에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
(2)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전기설비 설치장소 또는 사업장마다 갖추어 두고, 그 기록서류를 ( ①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 시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 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매월 ( ② )회 이상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결과 등을 입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