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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 · 실기 답안 작성 연습 · 감리

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 · 감리 — 감리원은 공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공사업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 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음 빈칸을 작성하시오. 1.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현장관리조직, 안전관리자) 2. ( ① ) 3. (…문항 practical-supervision-2016-2025-rev0-s00-q12

감리원은 공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공사업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 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문제

감리원은 공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공사업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 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음 빈칸을 작성하시오.
1.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현장관리조직, 안전관리자)
2. ( ① )
3. ( ② )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공사 시작 전 사진
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 ③ )
8. 작업인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9. 그 밖에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정답

① 공사 예정공정표
② 품질관리계획서
③ 안전관리계획서

해설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 제11조(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감리원은 공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공사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현장관리조직, 안전관리자)
2. 공사 예정공정표
3. 품질관리계획서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공사 시작 전 사진
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
8. 작업인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9. 그 밖에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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