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 · 감리 — 감리원은 공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공사업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 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음 빈칸을 작성하시오. 1.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현장관리조직, 안전관리자) 2. ( ① ) 3. (…문항 practical-supervision-2016-2025-rev0-s00-q12
감리원은 공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공사업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 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문제
감리원은 공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공사업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 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음 빈칸을 작성하시오. 1.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현장관리조직, 안전관리자) 2. ( ① ) 3. ( ② )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공사 시작 전 사진 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 ③ ) 8. 작업인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9. 그 밖에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정답
① 공사 예정공정표 ② 품질관리계획서 ③ 안전관리계획서
해설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 제11조(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감리원은 공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공사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현장관리조직, 안전관리자) 2. 공사 예정공정표 3. 품질관리계획서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공사 시작 전 사진 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 8. 작업인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9. 그 밖에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