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 · 전기공사 — 다음은 콘센트의 시설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욕실 또는 화장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문항 practical-short-1988-2025-rev1-c03-q035
다음은 콘센트의 시설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욕실 또는 화장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문제
다음은 콘센트의 시설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욕실 또는 화장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 ( ① ) [mA] 이하, 동작시간 ( ② )초 이하의 전류동작형의 것에 한한다) 또는 절연변압기(정격용량 ( ③ ) [kVA] 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보호된 전로에 접속하거나,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콘 센트를 시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