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 · 전기공사 — 지중전선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의 확대방지를 위하여 케이블이 밀집 시설되는 개소의 케이블은 난 연성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득이 전력구에 일반케이블로 시설하고자 할 경우, 케이블에 방지대책을 하여야 하는데 케이블과 접속재에 사용하는 방재용 자…문항 practical-short-1988-2025-rev1-c03-q014
지중전선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의 확대방지를 위하여 케이블이 밀집 시설되는 개소의 케이블은 난 연성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득이 전력구에
문제
지중전선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의 확대방지를 위하여 케이블이 밀집 시설되는 개소의 케이블은 난 연성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득이 전력구에 일반케이블로 시설하고자 할 경우, 케이블에 방지대책을 하여야 하는데 케이블과 접속재에 사용하는 방재용 자재 2가지를 쓰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