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사 · 2023년 2회 92번 · 전기설비기술기준 — 수력발전소, 풍력발전소, 내연력발전소, 연료전지발전소 및 태양전지발전소로서 그 발전소를 원격감시 제어하는 제어소에 기술원이 상주하여 감시하는 경우, 그 발전소를 원격감시 제어하는 제어소에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장치는?문항 EE-W-2023-R2-Q092
2023년 2회 · 92번
문제
수력발전소, 풍력발전소, 내연력발전소, 연료전지발전소 및 태양전지발전소로서 그 발전소를 원격감시 제어하는 제어소에 기술원이 상주하여 감시하는 경우, 그 발전소를 원격감시 제어하는 제어소에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장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