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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사 · 필기 CBT 연습 · 2021년 92번 ·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기사 · 2021년 92번 · 전기설비기술기준 — 사용전압170kV 이하인 변압기를 시설한 변전소에서 기술원이 상주하여 감시하지 않고 수시로 순회하는 경우, 기술원이 상주하는 장소에 경보장치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문항 EE-W-20210515-Q092

2021년 2021-05-15 · 92번

문제

사용전압170kV 이하인 변압기를 시설한 변전소에서 기술원이 상주하여 감시하지 않고 수시로 순회하는 경우, 기술원이 상주하는 장소에 경보장치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1. 1
    옥내변전소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2. 2
    제어회로의 전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3. 3
    운전조작에 필요한 차단기가 자동으로 차단한 후 재연결한 경우
  4. 4
    수소냉각식 무효전력보상장치 내부 수소 순도가90% 이하로 저하한 경우

정답

정답: ③ — 3. 운전조작에 필요한 차단기가 자동으로 차단한 후 재연결한 경우

해설

차단기가 재연결한 경우를 경보대상에서 제외한다.③만 제외되고 화재·제어전압저하·수소순도90%이하인①②④는 경보대상. 현행 용어는 조상기보다 무효전력보상장치이므로 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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