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가공전선로 지지물에 첨가하거나 이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이 아닌 일반 전력보안 가공통신선의 시설높이 기준으로 옳은 것은?
- 1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면 레일면상5m 이상이다.
- 2횡단보도교 위에서는 노면상3m 이상이다.
- 3차도 위에서는 지표상2m 이상이다.
- 4차도 위에서 교통 지장 우려가 없으면 지표상2m까지 줄일 수 있다.
전기기사 · 필기 CBT 연습 · 2020년 83번 · 전기설비기술기준
정답: ② — 2. 횡단보도교 위에서는 노면상3m 이상이다.
일반 전력보안 가공통신선은 도로5m(특례4.5),철도6.5m,횡단보도교3m다. 가공전선로 지지물 첨가통신선은362.2(2)별도기준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면②노면3m만 맞고①5m철도·③도로2m·④경감2m는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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